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정부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이용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됩니다.
아래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면 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월/인)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17,189,739 | 20,087,205 | 22,855,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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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0,886,835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65% |
1,448,489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면 '서울시 친인척 아이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면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에 해당되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2%에 해당되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0%에 해당되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5%에 해당되면 '청소년 한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면 '한부모 및 조손 가족 복지 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50%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이하 중위소득은 아래 함께하면 도움이 되는 글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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