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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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by 26시간전 2023. 11. 27.

2024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40%, 48% 50%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 될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총 4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32% 이하)

  • 아래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 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원 1인 가구 소득(원) 71만 3천 102원인입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40만원이라면 71만 3천 102원이 안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원)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소득 세전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된 고소득/고재산사 부양의무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024년 의료 급여 (40% 이하)

아래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 될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받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소득 (원)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아래표에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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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 급여 (48%)

아래 기준중위소득 48%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안돼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소득 (원)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2024년 교육 급여 (50% 이하)

아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원)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 아래와 같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신청 방법

  • 관할 거주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찾기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찾기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 정보를 아주 간편하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주민 등록, 거주 신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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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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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 참고 하셔서 필요한 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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