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40%, 48% 50%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 될 경우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총 4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32% 이하)
- 아래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 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원 1인 가구 소득(원) 71만 3천 102원인입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40만원이라면 71만 3천 102원이 안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원) |
1인 가구 | 713,102 |
---|---|
2인 가구 | 1,178,435 |
3인 가구 | 1,508,690 |
4인 가구 | 1,833,572 |
5인 가구 | 2,142,635 |
6인 가구 | 2,437,878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연소득 세전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된 고소득/고재산사 부양의무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2024년 의료 급여 (40% 이하)
아래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 될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받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 소득 (원) |
1인 가구 | 891,378 |
2인 가구 | 1,473,044 |
3인 가구 | 1,885,863 |
4인 가구 | 2,291,965 |
5인 가구 | 2,678,294 |
6인 가구 | 3,047,348 |
아래표에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024년 주거 급여 (48%)
아래 기준중위소득 48%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안돼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소득 (원)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
2024년 교육 급여 (50% 이하)
아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원) |
1인 가구 | 1,114,223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9 |
4인 가구 | 2,864,957 |
5인 가구 | 3,347,868 |
6인 가구 | 3,809,185 |
- 아래와 같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신청 방법
- 관할 거주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글 참고 하셔서 필요한 지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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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 좀 더 자세한 지원혜택을 알고 싶다면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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