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알바 일용직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서울시에서 일용직,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1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14일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다시 말해서 입원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및 지원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 및 보장 되는 지원일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은 1일 89,250원 연 최대 1,249,500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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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 | 아래와 같이 연 최대 14일 기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입원 1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1일 합계 14일 |
신청제외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입원은 신청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재보험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능 합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 제출 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을 경우, 14세 미만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 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접수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가 문의 | 전화 문의 가능 02) 120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시 제출 서류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할 경우 아래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시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 |
입원 및 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입원 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간 발급 서류 | |
국가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 |
근로확인 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및 임금확인서 |
근로(사업)활동 소득 신고서 등 | |
기타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등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원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도륵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 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 합산액) 단, 금융재산, 자동차는 미포함
- 소득 재산 기준 충족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1인은 2,077,892만원입니다. 2인, 3인 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정보 잘 확인하여 지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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