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총 정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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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총 정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 보기)

by 26시간전 2023. 6. 12.

2023년 한부모 정부 지원 사업
2023년 한부모 정부 지원 사업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신청 하면 됩니다.

  • 선정 기준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 한부모가족 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지원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 5만원
청년한부모(만 24세~35세 이하)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 10만원
청년한부모(만 25세~34세 이하)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연 93,0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분기 86,4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저녀를 키우는데 취업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선정 기준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 지원)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자녀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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