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전 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지급되면, 최대 4분기 지급됩니다. 현재 3분기 신청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여 지난 분기때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를 꼭 하여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기본 소득 신청기간 | 23년 9월1일~ 23년 10월 2일 18:00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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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홈페이지 (바로연결)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
청년기본소득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또는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 지급 일정
- 지급내용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 지급됩니다. 최대 4분기 지원됩니다.
현재는 3분기 진행 중이며,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후 소급 신청 항목에서 "예" 선택하여 신청하면 지급받지 못한 분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
1분기 | 23년 1월 1일 | 98년 1월 2일~99년 1월 1일 | 23년 3월 2일 ~ 3월 31일 | 23년 3월 5일~ 4월 13일 | 4월 20일 |
2분기 | 23년 4월 1일 | 98년 4월 2일~ 99년 4월 1일 | 23년 6월 1일~ 6월 30일 | 23년 6월 5일~ 7월 10일 | 7월 20일 |
3분기 | 23년 7월 1일 | 98년7월 2일~99년 7월 1일 | 23년 9월 1일~ 10월 2일 | 23년 9월 5일~ 10월 10일 | 10월 20일 |
4분기 | 23년 10월 1일 |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 23년 11월 1일~ 11월 30일 | 23년 11월 5일~ 12월 8일 | 12월 20일 |
청년 기본 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 지급 받은 후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전 가맹점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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